은광원이야기 - 은광원 인권지킴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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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은광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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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광원 인권지킴이

    1.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
      존중되어야 한다.
    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, 명예, 특전이
     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.
    2.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
     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.
    3.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
     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.

    장애인 인권선언중
  • 인권지킴이단
  • 어느 곳에 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시설 장애인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인권이
    침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은광원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외부 인권전문가를 비롯하여 변호사등 외부 단원들과
    이용인 대표로 구성되어 이용인과 종사자들의 인권을 점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.
  • 인권지킴이단 조직
  • 인권지킴이단 조직관련 이미지
  • 인권지킴이단 활동
  • -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 ·고발 (국가인권위원회, 시지차체 인권전담팀, 경찰청)
    - 외부 단원 인권점검 ( 매월 인권점검 실시 )
    - 인권교육 기획 및 실시 점검
    - 연 4회 정기회의
    - 매월 이용인 인권점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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